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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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고,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4. 견책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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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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