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9조의2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공무원 등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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