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0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력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력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