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0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은 각급 기관 및 부대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력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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