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5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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