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10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 등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3. 삭제3. 기업적 성격의 기관이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공무원 등이 아닌 인력을 일정비율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 등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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