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9조 (채용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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