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0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최대 3년)로 하며, 사용기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신청한 경우2.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4. 제39조 제6항의 육아시간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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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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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