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78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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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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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