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8조 (공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7.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8. 그 밖에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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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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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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