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8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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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7.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8. 그 밖에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7.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8. 그 밖에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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