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2조 (재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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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제61조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제61조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을 요청받은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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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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