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2조 (재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은 제61조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요청받은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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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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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