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9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배우자의 출산 : 20일(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4.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8.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되어야 한다.1.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제6항의 육아시간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⑥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소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육아시간 사용은 연차로 처리한다.
⑦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직근로자등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⑧출산 전ㆍ후 휴가 및 유ㆍ사산 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휴가기간 중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⑨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의 제14항, 제1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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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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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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