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소속기관, 부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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