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소속기관, 부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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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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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