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9조 (휴직 및 복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하나의 질병에 6개월 이내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간3.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4.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0일 이내(분할 사용 가능, 1회 사용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5.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단,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한다.)
②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하나, 호봉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또는 근속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호봉산정을 위한 기간에 제1항제2호에 의한 요양기간(최대 1년), 제1항제5호의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6개월)은 산입한다.
④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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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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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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