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9조 (휴직 및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하나의 질병에 6개월 이내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간3.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4.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0일 이내(분할 사용 가능, 1회 사용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5.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단,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한다.)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하나, 호봉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또는 근속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호봉산정을 위한 기간에 제1항제2호에 의한 요양기간(최대 1년), 제1항제5호의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6개월)은 산입한다.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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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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