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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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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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