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5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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