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1. 정년에 도달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5.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 기관 및 부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소속 기관 및 부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공무직근로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4.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8.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3.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⑤제4항제1호 또는 2호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 등을 위해 1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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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8 시행된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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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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