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의2 (서류제출대상 선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의 신청을 하는 경우4. 규칙 제13조에 따라 환급 전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5.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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