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의2 (서류제출대상 선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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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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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서류제출대상 선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의 신청을 하는 경우
4.규칙 제13조에 따라 환급 전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5.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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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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