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의5 (가산금액 지급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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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가산금액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과다환급 추징세액 내역 자료2. 추가환급신청서(사본)
④세관장은 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가산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금액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⑤가산금액 지급신청에 따른 접수통지, 오류사항 보완, P/L처리,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보완요구, 가산금액 지급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가산금액 지급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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