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의5 (가산금액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가산금액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과다환급 추징세액 내역 자료
2.추가환급신청서(사본)
세관장은 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가산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금액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에 따른 접수통지, 오류사항 보완, P/L처리,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보완요구, 가산금액 지급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가산금액 지급신청"으로 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