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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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통보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제3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통보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제3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통보서와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좌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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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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