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