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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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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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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