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3조의2 (공급확약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제조자의 공급확약 또는 사후서비스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로 등록한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조자의 확약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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