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5조 (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입찰방법(직접입찰, 전자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되 우편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집행에 앞서 운영지원과[지방청의 경우 경영관리과(팀)] 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 우편입찰서 접수(입찰일 전일 근무시간 까지)여부를 확인하고 우편입찰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응찰자에게 발표하고 입찰함에 먼저 넣은 후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입찰함에 넣게 한다. 이 경우 규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규격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서(2부) 만을 접수하여 입찰자 현황을 발표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경쟁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함을 알린다.
규격ㆍ가격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서(2부)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봉인하여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대봉투에 넣어 입찰현장에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날인하여 봉인하고 봉인된 가격입찰서는 가격개찰 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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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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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