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5조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입찰방법(직접입찰, 전자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되 우편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집행에 앞서 운영지원과[지방청의 경우 경영관리과(팀)] 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 우편입찰서 접수(입찰일 전일 근무시간 까지)여부를 확인하고 우편입찰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응찰자에게 발표하고 입찰함에 먼저 넣은 후 응찰자로 하여금 입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입찰함에 넣게 한다. 이 경우 규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규격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서(2부) 만을 접수하여 입찰자 현황을 발표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경쟁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함을 알린다.
③규격ㆍ가격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서(2부)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봉인하여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대봉투에 넣어 입찰현장에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날인하여 봉인하고 봉인된 가격입찰서는 가격개찰 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