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0조 (단가계약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단가계약기간 동안 매 90일마다 가격등락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가격이 변동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단가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신규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 45일 전에 구매결의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추진과 병행하여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물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조사가격이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만료 일자에 계약만료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및 나라장터에 공고 조치하고,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추진을 신속히 하되 계약체결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물품 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결재권자에게 검토, 보고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조달청장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급상황ㆍ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관국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동안 단가계약의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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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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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