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4조 (구매진행상황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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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구매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구매진행 과정을 나라장터, 문서, 팩스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구매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구매진행 과정을 나라장터, 문서, 팩스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매지연 또는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제점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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