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84조 (취득원가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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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취득원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회수 취득원가에서 그 증감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리스료 또는 재리스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1. 규격(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 사후원가 검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4. 기타 취득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취득원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회수 취득원가에서 그 증감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리스료 또는 재리스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1. 규격(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 사후원가 검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4. 기타 취득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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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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