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8조 (입찰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2단계입찰, 규격ㆍ가격동시입찰, 협상계약을 할 때에는 수요기관에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의 심사를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 심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심사결과 적격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규격입찰서(또는 제안서)를 검토함과 동시 수요기관에 이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재검토 결과가 조달청의 검토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규격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낙찰자 이외의 입찰보증금은 지체없이 입찰보증금 해제의뢰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 "전산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의 경우 경영관리과(팀)장](이하 "경영지원팀장"이라 한다)에게 보낸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과 조달청장이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적격심사서류에 대하여 동 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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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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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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