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3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협정회원국의 공급자 또는 용역제공자가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1. 조달관행과 조달절차2. 공급자의 등록자격 심사 신청이 거부된 사유, 기존 자격이 정지된 사유 또는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명,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계약담당과장은 제39조에 따른 낙찰결과와 제1항 제3호에 따른 낙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정정보의 공개가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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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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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