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5조 (목표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적용금리에 대한 목표금리조서(별지 37호 서식)를 작성하며,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이를 비공개 처리한다.
계약관은 목표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입찰공고의뢰 전전일의 회사채율,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169조제2항의 리스표준조건과의 차이, 기타 국내경제ㆍ금융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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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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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