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5조 (목표금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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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용금리에 대한 목표금리조서(별지 37호 서식)를 작성하며,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이를 비공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적용금리에 대한 목표금리조서(별지 37호 서식)를 작성하며,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이를 비공개 처리한다.
②계약관은 목표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입찰공고의뢰 전전일의 회사채율,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169조제2항의 리스표준조건과의 차이, 기타 국내경제ㆍ금융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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