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5조 (목표금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적용금리에 대한 목표금리조서(별지 37호 서식)를 작성하며,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이를 비공개 처리한다.
②계약관은 목표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입찰공고의뢰 전전일의 회사채율,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169조제2항의 리스표준조건과의 차이, 기타 국내경제ㆍ금융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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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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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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