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조 (구매계획수립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 주무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초에 해당연도에 구매 공급할 내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담당과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해당연도 구매물자에 대한 품류별, 품명별, 구매규격, 구매예상수량 및 금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②국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품류별 지방청별 구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과장, 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③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구매 공급할 수 있다.1. 대량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2. 구매빈도가 많은 물품 및 용역
④제3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행정용품구매계획<삭제>(2005.11.14)
⑥외자구매계획<삭제>(2005.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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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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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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