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1조 (지연 접수된 입찰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서가 조달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찰설명서에 명시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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