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1조 (계약보증기간 연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고 그 보증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과장은 이행보증보험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고 그 보증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과장은 이행보증보험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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