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1조 (계약보증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고 그 보증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과장은 이행보증보험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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