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8조 (원가계산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원가계산 등을 부실하게 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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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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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