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8조 (원가계산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원가계산 등을 부실하게 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