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1조 (조달요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구매결의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1. 규격, 수량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2.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규격으로 구매가 불가능할 때3.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기일 내 구매가 불가능할 때4. 배정예산액이 부족할 때5. 수요기관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요청하였을 때6.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물품이 재활용품과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 또는 국산 신기술 개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할 때7.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하여 설치하여야 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품질, 성능보장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등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규격 가격동시입찰, 2단계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협상계약"이라 한다) 이 필요할 때8. 기타 수요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달요청서 검토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물품구매나 용역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및 유사의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삭제>(200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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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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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