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2조 (납품서의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청구서를 접수하면 계약상대자의 채무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산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근무시간 내에 종결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청구서를 접수하면 계약상대자의 채무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산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근무시간 내에 종결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63조, 제64조 및 제69조에 정한 사무를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등록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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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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