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2조 (납품서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청구서를 접수하면 계약상대자의 채무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산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근무시간 내에 종결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63조, 제64조 및 제69조에 정한 사무를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등록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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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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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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