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1조 (협정물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단가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추정가격이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정물자 대상인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협정물자 단가계약물품으로 제49조에 준하여 납품요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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