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4조 (종결서류의 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계약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결서류를 작성한다.1.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2. <삭제> (2023.12.5.)3. 계약물품의 규격 및 납품수량4. 납품기한 대 실제납품일5. 원산지에 관한 사항6.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사항7.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8. 유보액 및 유보율에 관한 사항
②조달등록팀장(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지급결의서를 지체 없이 경영지원과(팀)장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정한 천재 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증거서류 없이도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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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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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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