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0조 (입찰서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하되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시하여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신, 전보, 팩스,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하되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시하여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신, 전보, 팩스,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계약담당과장의 확인인을 날인한 후 우편입찰서접수부(별지 제16호 서식)에 등재하여 개찰일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한다.
③외국인이 제출하는 입찰서 및 기타서류에 대한 인감날인은 등록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전신, 전보,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서명본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 등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