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0조 (입찰서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하되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시하여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신, 전보, 팩스,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계약담당과장의 확인인을 날인한 후 우편입찰서접수부(별지 제16호 서식)에 등재하여 개찰일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한다.
외국인이 제출하는 입찰서 및 기타서류에 대한 인감날인은 등록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전신, 전보,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서명본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 등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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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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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