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0조 (입찰서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하되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시하여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신, 전보, 팩스,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계약담당과장의 확인인을 날인한 후 우편입찰서접수부(별지 제16호 서식)에 등재하여 개찰일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한다.
③외국인이 제출하는 입찰서 및 기타서류에 대한 인감날인은 등록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전신, 전보,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서명본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 등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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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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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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