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9조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체결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은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 이하 "분할납품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송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는 계약담당과장이 수요기관으로 부터 분할납품요구서를 접수한 후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분할납품요구서를 전송한다.1. 납품요구대상이 일반단가계약 품목인 경우2. 수요기관이 선납기관인 경우3. 그 밖의 계약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과장은 물품대금이 선납인 경우에는 납품요구와 동시에 납입고지 하되 납입고지서 발급의뢰(별지 제19호 서식)시는 분할납품요구서 1통을 별도로 작성하여 납입고지서 발급의뢰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 후 동 분할납품요구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인쇄물(단가계약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납품 및 영수증(「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받을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한다. 다만, 일간신문, 관보 등과 같이 원고를 수교하면 즉시 인쇄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1. 원고인수도확인증(별지 제21호 서식)2. 최초(종) 교정완료확인증(별지 제22호 서식)
④분할납품요구서의 번호는 연도, 업무구분, 순번, 차수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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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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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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