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9조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체결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은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 이하 "분할납품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송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는 계약담당과장이 수요기관으로 부터 분할납품요구서를 접수한 후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분할납품요구서를 전송한다.1. 납품요구대상이 일반단가계약 품목인 경우2. 수요기관이 선납기관인 경우3. 그 밖의 계약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물품대금이 선납인 경우에는 납품요구와 동시에 납입고지 하되 납입고지서 발급의뢰(별지 제19호 서식)시는 분할납품요구서 1통을 별도로 작성하여 납입고지서 발급의뢰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 후 동 분할납품요구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인쇄물(단가계약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납품 및 영수증(「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받을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한다. 다만, 일간신문, 관보 등과 같이 원고를 수교하면 즉시 인쇄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1. 원고인수도확인증(별지 제21호 서식)2. 최초(종) 교정완료확인증(별지 제22호 서식)
분할납품요구서의 번호는 연도, 업무구분, 순번, 차수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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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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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