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7조 (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및 예정가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0조에 따른 추첨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추첨함 (가로30cm, 세로30cm, 높이25cm, 목재 연갈색 ; 기존 동가입찰 추첨함 겸용가)을 입찰실에 비치한다.2. 플라스틱 번호표(가로3cm, 세로3cm, 높이0.3cm, 백색판에 흑색숫자)를 일련번호에 따라 15개 준비(계속사용)한다.3. 플라스틱 번호표를 입찰집행 시 지참하여 입찰실시(1차 입찰서 접수)한다.4.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참석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4인의 공무원)을 선정하여 준비된 번호표(15개)와 빈 입찰함을 확인 시킨 후 동 번호표(15개)를 추첨함에 넣고 수회 흔든 후 1개씩 추첨토록 한다.5. 추첨이 끝나면 추첨자 4인으로 하여금 추첨현황을 확인(추첨번호 4개와 남은번호 11개)하고 별지 제34호(개찰조서)서식에 서명날인토록 한 후 제자리에 앉게 한다.6. 입찰집행관은 복수예비가격조서봉투를 개봉하여 추첨번호와 복수예비가격의 일련번호를 연계시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별지 제34호(개찰조서)서식에 이기한 후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범위내의 투찰자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 예정자로 발표한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추첨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올림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의 개찰과 예정가격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