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7조 (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및 예정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0조에 따른 추첨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추첨함 (가로30cm, 세로30cm, 높이25cm, 목재 연갈색 ; 기존 동가입찰 추첨함 겸용가)을 입찰실에 비치한다.2. 플라스틱 번호표(가로3cm, 세로3cm, 높이0.3cm, 백색판에 흑색숫자)를 일련번호에 따라 15개 준비(계속사용)한다.3. 플라스틱 번호표를 입찰집행 시 지참하여 입찰실시(1차 입찰서 접수)한다.4.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참석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4인의 공무원)을 선정하여 준비된 번호표(15개)와 빈 입찰함을 확인 시킨 후 동 번호표(15개)를 추첨함에 넣고 수회 흔든 후 1개씩 추첨토록 한다.5. 추첨이 끝나면 추첨자 4인으로 하여금 추첨현황을 확인(추첨번호 4개와 남은번호 11개)하고 별지 제34호(개찰조서)서식에 서명날인토록 한 후 제자리에 앉게 한다.6. 입찰집행관은 복수예비가격조서봉투를 개봉하여 추첨번호와 복수예비가격의 일련번호를 연계시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별지 제34호(개찰조서)서식에 이기한 후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범위내의 투찰자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 예정자로 발표한다.
②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추첨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올림하여야 한다.
③전자입찰의 개찰과 예정가격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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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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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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