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2조 (공고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3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0호, 제10-1호,제10-2호, 제10-3호)
<삭제> (2004.11.12.)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5.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6.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8.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9.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10.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11. 조달사업법 제14조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7조에 다른 공공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련된 사항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1.)13.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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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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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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