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9조 (지체상금 계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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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등록팀장(계약담당과장)은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접수하면 계약조건 및 납품상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한다.1. 지체상금의 계산은 계약상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된 날까지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요청하여 실제검사 지연으로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검사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지체상금의 부과대상금액은 감가규정 등에 따른 감액에 불구하고 원 계약금액으로 한다.3.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등록팀장(계약담당과장)은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접수하면 계약조건 및 납품상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한다.1. 지체상금의 계산은 계약상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된 날까지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요청하여 실제검사 지연으로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검사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지체상금의 부과대상금액은 감가규정 등에 따른 감액에 불구하고 원 계약금액으로 한다.3.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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