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9조 (지체상금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등록팀장(계약담당과장)은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접수하면 계약조건 및 납품상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한다.1. 지체상금의 계산은 계약상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된 날까지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요청하여 실제검사 지연으로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검사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지체상금의 부과대상금액은 감가규정 등에 따른 감액에 불구하고 원 계약금액으로 한다.3.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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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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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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