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국 주무과장에게 즉시 전송(송부)한다.1. 고가정밀 첨단시스템 장비(전동차 등)2. 특수품목으로 분류된 물품 다만, 서울, 부산, 인천지방청 제외3. 종합낙찰제 대상물품 중 냉동기 및 송풍기4. <삭제>(2005.11.14)5. 기타 물품의 특성상 지방청장이 구매하기가 곤란하여 본청 계약담당과장과 사전 협의된 물품6. 외자구매대상물품<삭제>(2005.11.14)
②국 주무과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받으면 계약담당과장에게 구매요청서를 배분한다. 다만, 구매 대상물품(용역 및 임대차를 포함한다)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국산품만으로는 조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물품은 공공물자국에 이관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구매대상물품 또는 용역의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고시금액이상으로서 제11조에 따라 협정물자 대상인 경우에는 "제3장 협정물자 구매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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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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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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