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규격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물자의 규격은 계약담당과장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물자의 규격은 계약담당과장이 관리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이 내자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내자규격서의 필요한 부수만큼 비치하고 규격이 제정, 개정 또는 폐기될 때에는 이를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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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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