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규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물자의 규격은 계약담당과장이 관리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이 내자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해당 내자규격서의 필요한 부수만큼 비치하고 규격이 제정, 개정 또는 폐기될 때에는 이를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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