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8조 (감가계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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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감가조건부 또는 감액조건부로 계약되어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이하 "감가규정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가액을 계산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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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감가조건부 또는 감액조건부로 계약되어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이하 "감가규정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가액을 계산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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