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7조의2 (협상계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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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상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근거와 제안요청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35조부터 제38조의 규격ㆍ가격동시입찰에 관한 규정은 협상계약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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