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7조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른 선금지급을 의뢰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선금지급청구서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지급확약서)을 경영지원과(팀)장에게 제출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선금을 지급한 계약의 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에 따라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금액의 증액과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연장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경영지원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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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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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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