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7조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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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른 선금지급을 의뢰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선금지급청구서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지급확약서)을 경영지원과(팀)장에게 제출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른 선금지급을 의뢰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선금지급청구서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지급확약서)을 경영지원과(팀)장에게 제출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선금을 지급한 계약의 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에 따라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금액의 증액과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연장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경영지원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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