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6조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적용 금리, 리스요율 및 매회 리스료 등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리스입찰서(별지 38호 서식)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받는다.
②입찰집행관은 개찰결과 목표금리 이하로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발표하고 개찰조서(별지 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보고한다.
③입찰집행관은 개찰결과 목표금리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찰당일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회수에 제한 없이 재투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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