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6조 (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적용 금리, 리스요율 및 매회 리스료 등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 리스입찰서(별지 38호 서식)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받는다.
입찰집행관은 개찰결과 목표금리 이하로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발표하고 개찰조서(별지 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보고한다.
입찰집행관은 개찰결과 목표금리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찰당일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회수에 제한 없이 재투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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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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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