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2조 (직인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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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물자구매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의 직인은 국 주무과장이 관리하며 직인사용부(별지 제23호서식) 비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물자구매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의 직인은 국 주무과장이 관리하며 직인사용부(별지 제23호서식) 비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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